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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사과→잘못 부인' 말 바꾼 안희정…2심 유죄 판단 근거?

입력 2019-02-02 20:34 수정 2019-02-0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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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죠. 그 배경에는 안 전 지사 본인이 내놨던 발언들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진술에 대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자승자박의 결과로 이어졌는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공다솜 기자, 안 전 지사가 이번 2심 재판에서는 1심 재판때와는 달리 직접 신문을 받았던 것이죠?

[기자]

네, 앞서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를 직접 불러 신문했습니다.

그 결과 안 전 지사의 진술들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안 전 지사가 본인의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앵커]

어떻게 진술을 번복했다는 겁니까?

[기자]

예를 들면, 안 전 지사는 수행 비서였던 피해자 김지은씨가 저희 뉴스룸에 출연해 피해를 폭로한 다음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여기에는 김씨와 합의에 성관계를 했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적혔습니다.

하지만 안 전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는 "간음이나 추행이 김씨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 애정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글을 올려 놓고 이후에는 그 글의 의미를 부정하는 글을 올렸다며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앵커]

안 전 지사의 혐의 10개 중 9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성폭행뿐 아니라 성추행 혐의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안 전 지사의 입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은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호텔 중식당에서 일어난 성추행에 대해 안 전 지사측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 불필요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1심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식당의 별실에서 일어난 일이며 둘이 외부와 분리된 공간에 있어 추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조금 전 이야기도 그렇고 2심 재판부는 1심때와는 달리 좀 더 종합적인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내렸다 이런 분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KTX 열차 안의 성추행 혐의도 비슷한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얼굴이 알려진 정치인이 다른 승객들이 있는 열차에서 강제 추행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추행 가능성을 낮게 본 것인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열차의 출발 시각과 도착 예정 시각, 범행 당시 승객들이 내리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몰려갔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탑승객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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