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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 간음' 등 10개 혐의 중 9개 유죄…안희정 2심 실형

입력 2019-02-01 20:09 수정 2019-02-01 21:51

안희정 전 지사,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재판부 '김씨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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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재판부 '김씨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 판단

[앵커]

'유력한 대권 주자에, 현역 도지사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위력에 눌려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오늘(1일) 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수행 비서 김지은 씨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0개 범죄 혐의를 모두 무죄라고 했지만, 오늘 2심에서는 9개 혐의에 대해 무더기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선고 직후 안 전 지사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지은 씨는 "화형대에 올려져 마녀로 살아야했던 시간과 작별을 하게 됐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먼저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수행 비서 김지은 씨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됐습니다.

법원은 위력을 이용한 간음과 강제 추행 등 안 전 지사의 혐의 10개 가운데 9개를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행 비서인 김 씨가 안 전 지사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취약한 처지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가 김 씨의 의사에 반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간음을 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남용해 김 씨의 성적 결정권을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지만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된 부분이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김 씨가 피해자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대처 방법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편협한 관점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정형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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