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지은 씨가 JTBC 뉴스룸에 나와 처음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이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이 주장을 인정받기까지 꼬박 1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숱한 2차 가해에 시달렸고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1심 재판에서는 진술의 신빙성까지 의심을 받았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김지은 (JTBC '뉴스룸' / 지난해 3월 5일) : 지사님이 얘기한 거에 반문할 수 없었고, 늘 따라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수긍하고…]
김지은 씨는 피해 사실을 밝히며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속된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름과 얼굴을 밝히고 안희정 지사를 고소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렸습니다.
'보복이 두렵다'며 음해를 자제해달라는 글까지 썼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고통은 이어졌습니다.
증인으로 나가 피해 사실을 또 다시 말해야 했지만, 안 전 지사는 피의자 심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김 씨가 '피해자답지 않다'며 공격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지은 입장문 (지난해 8월 14일 / 변호사 대독) :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예견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1심 선고 이후 6개월이 지난 오늘(1일) 김 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