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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칼 빼든 국민연금

입력 2019-02-01 20:45 수정 2019-02-0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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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업의 정관을 바꿔 횡령이나 배임을 한 이사를 퇴출시키겠다는 것인데 지금 조양호 회장이 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정관이 바뀔 수 있을지는 3월 주총에서 표대결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은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일탈 행위로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주주가치가 크게 훼손됐다고 봤습니다.

오늘(1일) 오전 열린 기금운영위원회에서는 조 회장 해임안 제출이나 새로운 사외이사 선임 제안 등 어느 수준까지 주주권을 행사할지 논의했습니다.

결론은 갈렸습니다.

우선 한진칼에 대해서는 정관변경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경영에 간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사가 회사나 자회사와 관련된 배임, 횡령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물러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신 추가적인 이사 해임이나 사외이사 추천은 않기로 했습니다

당장 조 회장이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3월 주총에서 표 대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관변경은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아예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배제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경영에 참여하려면 단기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10% 규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스튜어드십 코드를 운영하는 가장 근본 목적이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성인데 (10% 규정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고.]

한진그룹은 법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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