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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가족' 4주째 빌보드…저작권 논란에 법정 다툼 예고

입력 2019-02-01 09:09 수정 2019-02-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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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계에서 인기를 끌고있는 동요 상어가족, 빌보드 메인 차트에 지금 4주째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두고 저작권 분쟁이 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동요작곡가가 자신이 만든 노래를 표절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단지 미국의 구전동요를 리메이크 한 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낸 작곡가 주장대로 정말 표절인지 법정 다툼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의 상어가족과 흡사한 이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베이비샤크'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 노래는 북미권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일종의 전래동요입니다.

유튜브에서 20억 뷰를 기록하고 빌보드차트까지 오른 '상어가족'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은 이 전래동요 때문은 아닙니다.

상어가족이 만들어지기 4년 전, 그러니까 2011년  미국 작곡가가 만든 노래와 비슷했습니다.

이 작곡가는 상어가족이 자신의 편곡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해 만들었다며 지난해 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3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소송 규모를 키워 정식으로 민사재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스타트업은 오래된 전래 동요를 새롭게 편곡한 2차 저작물이지 미국 작곡가 곡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편곡과 번안, 개사 과정을 거치면서 새롭게 창작한 작품이라는 설명입니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아이는 물론이고 어른까지 또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상어 가족'.

이 노래는 표절이냐, 창작이냐를 두고 또 다른 논쟁을 불러냈습니다.

(화면제공 : Geldwyn·핑크퐁·johnny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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