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상어가족' 리메이크? 표절?…소유권 두고 법적 다툼

입력 2019-01-31 21:21 수정 2019-01-31 21:5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지금 들으신 이 동요는 요즘 전 세계가 푹 빠져있는 '상어가족'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따라부릅니다. 4년 전 국내 한 스타트업에서 미국의 구전동요를 리메이크 한 것인데요. 해외에서는 아기 상어를 뜻하는 '베이비 샤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싸이나 방탄소년단이 올라 화제가 됐던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에 4주 째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요를 두고 법정 다툼도 예고됐습니다. 미국의 한 동요 작곡가가 이 곡이 자신이 만든 노래를 베낀 것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것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의 상어가족과 흡사한 이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베이비샤크'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 노래는 북미권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일종의 전래동요입니다.

유튜브에서 20억 뷰를 기록하고 빌보드차트까지 오른 상어가족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은 이 전래동요 때문은 아닙니다.

상어가족이 만들어지기 4년 전, 그러니까 2011년  미국 작곡가가 만든 노래와 비슷했습니다.

이 작곡가는 상어가족이 자신의 편곡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해 만들었다며 지난해 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3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소송 규모를 키워 정식으로 민사재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스타트업은 오래된 전래 동요를 새롭게 편곡한 2차 저작물이지 미국 작곡가 곡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편곡과 번안, 개사 과정을 거치면서 새롭게 창작한 작품이라는 설명입니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아이는 물론이고 어른까지 또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상어 가족'.

이 노래는 표절이냐, 창작이냐를 두고 또 다른 논쟁을 불러냈습니다.

(화면제공 : Geldwyn·핑크퐁·johnny only)

관련기사

수명 늘려왔지만…1년째 불 꺼진 백남준의 '다다익선' 일제가 옮긴 '청와대 불상' 경주 귀향 본격화 문자·카톡으로 고지서 받고 자율주행 로봇으로 치킨 배달 소풍도 친구도 사라진 미래…영화 속 드리운 '미세먼지' 산드라 오,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한국말로 "사랑해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