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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가 본 댓글조작…'대선·지방선거 영향' 언급해

입력 2019-01-30 20:24 수정 2019-01-31 15:33

법원 "정권 창출·유지, 특별한 협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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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권 창출·유지, 특별한 협력관계"

[앵커]

법원은 댓글 조작이 '2017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지방 선거'에 모두 영향을 주려고 한 일이라고 봤습니다. 김 지사가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채윤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단순 정치인과 지지 세력 관계를 넘었다.'

'민주당의 정권창출과 유지를 위해 상호 특별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본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두 사람이 공모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보낸 기사 11건 중 9건이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부터 대선 직전인 2017년 5월 초에 집중돼 있다고 했습니다.

김 지사는 '홍보를 위해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달리 봤습니다.

기사를 받은 드루킹이 '처리하겠다'고 답했고, 이는 댓글 작업 지시에 대한 답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드루킹이 속한 모임인 경공모가 스스로 대선지원조직이라고 설명했고, 대선 한달 전후로 댓글조작을 한 기사가 하루 300개까지 늘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댓글 조작이 지방 선거 이전에 이뤄져 관계가 없다는 김 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선거를 위해 미리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댓글이 지방 선거를 위한 직접적인 선거 운동은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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