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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예상 밖 법정구속에 침통…권한대행 체제로

입력 2019-01-30 20:45 수정 2019-01-3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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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면서 지금 경남 도청이 갑자기 비어버린 상황이 됐는데, 현재 지금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다고 합니다. 일단 행정부지사가 대행 체제를 이끈다고하는데, 현장 연결해서 분위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승주 기자 나와있죠? 경남도청에서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는 못했다고 한다면서요?

[기자]

제 뒤로 대형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가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포함된 것을 자축하는 내용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김경수 지사의 1호 공약이 성사됐다며 축제 분위기였는데 하루만에 침울한 분위기로 돌변했습니다.

경남지사 거취를 두고서는 3년 전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6년 9월 당시 홍준표 지사가 1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현직 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유죄판결이 나오더라도 법정구속까지 예상치 못했다고 직원들은 전했습니다.

[앵커]

항소심까지 몇 개월이 걸릴 것 같은데 수장이 아무튼 비게 됐습니다. 앞으로 도정은 어떻게 운영을 한다고 하나요?

[기자]

선고가 나온 직후 도청에서는 간부회의와 대책회의가 잇달아 소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도하게 대응하지 말라는 내부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경상남도는 일단 박성호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어제(29일) 예타가 면제된 KTX 사업 등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워졌습니다.

도지사 공백 상태는 2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홍 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 사퇴 시한을 3분 남기고 사퇴서를 냈습니다.

결국 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해 1년 넘게 대행체제로 버티면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도민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정 구속에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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