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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에 안쓴다…'학교 자체해결제' 도입

입력 2019-01-30 15:29

학폭위는 학교→교육지원청으로 이관…정책숙려제로 개선방안 마련

설문조사에서 학생들 반대 의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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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는 학교→교육지원청으로 이관…정책숙려제로 개선방안 마련

설문조사에서 학생들 반대 의견 많아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에 안쓴다…'학교 자체해결제' 도입

앞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일선 학교에 설치됐던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학폭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9단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중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금지, 교내봉사 등 1∼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생부 기재를 유보한다.

여기에는 가해 학생이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 조건을 따르지 않거나 1∼3호 조치를 2회 이상 받을 경우에는 가중 조치하면서 이전 조치까지 학생부에 기록한다.

이는 2012년부터 모든 학교폭력 가해가 학생부에 기재되면서 가해자측에서 학폭위 재심이나 교육청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급증해 가해·피해 학생 모두의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폭위 재심은 2013년 764건에서 2017년 1천868건으로 약 245% 늘었다. 교육청 행정심판은 2013년 247건에서 2017년 643건으로 260% 폭증했다.

교육부는 또 학폭위를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사·학부모·전문가로 구성된 학폭위에서 가해자 징계 등 조처를 심의한다. 손해배상 합의나 분쟁 조정도 학폭위가 한다.

학폭위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부모 위원 비중을 현행 '절반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추고 그 자리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채운다. 교육부는 올해 법을 개정하고 내년 1학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경우 학폭위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학교가 해결하는 '학교 자체 해결제'도 도입한다.

이 경우 피해 학생 입장에서 사건 은폐·축소 우려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사건을 학폭위에 넘기지 않는 것에 문서로 동의해야 한다. 피해 학생의 신체·정신 피해가 전치 2주 미만인지, 지속적인 폭력은 아니었는지 등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학교 자체 해결 여부는 학교장이 단독 판단하지 않고 학칙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자체 종결 후에도 피해자 측에서 원하거나 은폐·축소 정황이 확인되면 학폭위를 열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은 국민 관심이 큰 정책이나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숙려제'를 통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정책숙려제로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인 '학교 자체 해결제'와 '생활기록부 기재 완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숙려제 참여단의 약 60%가 두 방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폭력 은폐·축소 방지와 피해자 보호 대책 강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정책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 국민과 학생·학부모·교원 2천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학생부 기재 완화에 대한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 특히 학생 집단에서 반대 의견이 더 컸던 탓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피해 학생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들으면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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