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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적부심 신청하지 않기로…'재판 집중' 의도?

입력 2019-01-27 20:37 수정 2019-01-27 23:10

판사 출신 이상원 변호사 추가 선임

혐의 40개 넘어…변호사 추가 선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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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이상원 변호사 추가 선임

혐의 40개 넘어…변호사 추가 선임 가능성도

[앵커]

지난주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구속된 것이 합당한지 아닌지 다시 따져보지 않겠다는 것인데, 어차피 뒤집힐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변호하는 최정숙 변호사는 "구속 적부심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영장 발부가 합당했는지 다시 따져 묻는 절차입니다.

수사단계에서만 가능한 절차인데, 인용률은 지난 2017년 기준으로 14%에 불과합니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은 적부심에서 다투기보다는 앞으로의 재판에 더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판사 출신의 이상원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전 선임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1999년 양 전 대법원장과 당시 서울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이 변호사는 '블랙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항소심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건을 맡아 무죄를 이끌었습니다.

혐의가 40개가 넘는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황정근 변호사 등 11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린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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