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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① 택시기사 처우 개선 위해 돌려준 세금…회사가 '꿀꺽'

입력 2019-01-24 21:32 수정 2019-01-2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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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에 '카풀' 논란이 커지면서 택시 기사들 처우에 대한 문제도 계속 지적돼 왔지요. 그동안 정부는 택시 기사들을 위한 지원책들을 내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라면서 택시 회사에다 부가세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취재결과 택시 기사들에게 들어가야 할 수백억 원의 보조금이 택시 회사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먼저 서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부터 서울 강서구의 한 택시회사에서 일했던 장무경 씨.

매달 420만 원 가량을 벌던 장 씨는 회사에 37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이른바 '사납금'입니다.

장 씨는 사납금을 뺀 금액과 함께 회사로부터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아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장 씨가 받은 기본급 내역입니다.

매달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지만, 최저임금보다는 높습니다.

그런데 장 씨는 기본급 항목에 부가세감면액이 포함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무경 : (회사에 물어보니) 기사들 고생해서 거저 주는 거니깐 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부가세감면액은 정부가 택시 회사에게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쓰라며 돌려준 세금입니다.

법 취지대로라면, 기사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에 부가세감면액만큼 따로 지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기본급에 부가세를 포함해 지급한 것입니다.

기사들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춘 것은 물론, 기사들에게 가야할 부가세감면액도 따로 챙긴 셈입니다.

[장무경 : 기사들은 100만원만 받아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악용한 거예요.]

2012년 말 장 씨는 회사를 상대로 "부가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부가세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안 된다"며 장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를 기본급에 산입한 곳은 이곳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또 다른 택시업체.

이 회사 기사 이모 씨가 받는 기본급은 99만 8136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144개 택시업체의 부가세 지급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이 중 132개의 업체가 부가세를 기본급이나 수당에 포함해 지급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이 부당하게 챙긴 이득만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시청 관계자 : 내역을 다 확인해보니깐, 아하 회사가 다 빼먹은 거구나…세무서를 가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해보면.]

택시업체들은 2014년까지 정부 지침을 따라 부가세를 산입했고, 이후부터는 제대로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A업체 관계자 : 저는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답변할 수 없겠는데.]

현행법상 국세청은 국토부의 통보를 받아 미지급된 부가세 감면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자체가 먼저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부에서는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근/변호사 : 임금 체계에 기사들은 거의 의문을 품지 않고 받아왔는데…1인당 1년에 700만원 정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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