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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넘게 '법리 공방'…양승태, 최후변론서 '모함' 주장

입력 2019-01-23 20:23 수정 2019-01-23 23:24

헌정 첫 전 대법원장 영장심사…양승태 구속 여부 곧 결정
검찰 "인사 개입한 건으로도 실형" 주장
양승태 측 "판사 인사, 행정처장이 알아서 한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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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첫 전 대법원장 영장심사…양승태 구속 여부 곧 결정
검찰 "인사 개입한 건으로도 실형" 주장
양승태 측 "판사 인사, 행정처장이 알아서 한다" 반박

[앵커]

지금 이 시각,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가 10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을 보고계십니다. 환하게 불이 켜진 건물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시킬지를 두고, 25년 아래 후배인 부장판사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구치소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안전을 위한 폴리스라인도 보이고, 취재진도 좀 보이시죠. 영장 심사를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바로 이 곳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 징용 재판을 늦추는데 가담한 의혹 등 40개가 넘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23일) 구속 여부는 이런 혐의들이 얼마나 소명됐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법원과 구치소를 차례로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한민용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이 오늘 5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10시 25분쯤 이곳 법원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 3층 제일 안쪽에 위치한 321호 법정에서 5시간 넘게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명재권 부장판사와 마주보고 앉았고요.

그 양쪽으로 검찰과 변호인단이 자리했습니다.

[앵커]

'전직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한 영장 심사기 때문에 검찰도 애초에 단단히 준비는 했겠죠?

[기자]

네, 검찰은 구속 여부를 가릴 핵심이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선 '판사 불이익'과 관련한 문건에 직접 V자 체크를 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 조금 뒤 저희가 이어서 보도를 해드릴텐데요.

오늘 막 선고가 난 사건입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에 법정 구속까지 됐는데, 검찰은 오늘 이 판결을 언급하면서 안 전 검사장은 서지현 검사 한 명에 대한 부당 인사개입이 드러난 것이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여러명에 대한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문건 등 물증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서 대법원 집무실에 일본 전범기업 측 변호사 김앤장 쪽 변호사를 불러서 재판 계획을 논의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앵커]

법관으로 40년을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까?

[기자]

판사 인사는 법원 행정처장이 알아서 하는 일이다, 행정처장과 대법원장은 서로 보고받는 관계가 아니다, 또 V자 체크 역시 기계적으로 했을 뿐이라는 식으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또 김앤장쪽 변호사를 만난 건 맞지만, 강제징용 재판을 논의한 것은 아니고, 김앤장 쪽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반박했다고 합니다.

[앵커]

양 전 대법원장 본인이 직접 변론도 했다면서요?

[기자]

네, 양 전 대법원장은 직접 최후 변론에도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모함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이렇게 검찰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수모스럽고 수치스럽다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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