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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영장심사 누가 맡나…인연 없는 판사는 2명뿐

입력 2019-01-19 20:44 수정 2019-01-19 21:58

영장 기각시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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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시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우려

[앵커]

검찰이 어제(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할 판사가 누가 될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월요일에는 누가 맡을지 밝히기로 했는데, 양 전 대법원장과 인연이 없는 판사는 사실상 2명뿐입니다. 누가 맡아서 어떤 판단을 내려도,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다음주에 결정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는 모두 5명.
 
보통 컴퓨터를 통해 무작위로 판사가 배당됩니다.

다만 피의자와 친분이 있는 판사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명 중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일한 인연이 있는 판사만 3명입니다.
 
이언학, 박범석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연구관으로 일했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달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 심사에서도, 과거 근무 인연이 있다며 재배당을 요구했습니다.

허경호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북부지원장일 때 해당 지원 소속이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경력이 없는 명재권, 임민성 두 판사만 남습니다.
 
이 중 임 판사는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임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명 판사가 박병대 전 대법관을 맡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에 구속 여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장을 발부하면 사법부의 재판 개입을 사실상 인정하게 되고, 기각할 경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법원은 오는 월요일 오전 담당 판사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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