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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재판 청탁' 의원들, 규정 없어 처벌 못 한다?

입력 2019-01-17 21:02 수정 2019-01-1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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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6일) 말씀드린대로 오늘부터 1부에서 팩트체크를 진행합니다. 주요 이슈 속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신 것처럼 재판 청탁은 있었는데, 정작 규정이 없어서 당사자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연 그런 것인지 바로 확인을 해보죠.

오대영 기자, 처벌 안 됩니까?

[기자]

꼭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청탁을 받았다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틀 전에 기소가 됐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입니다.

청탁을 한 국회의원도 경우에 따라서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처벌 규정이나 근거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자]

그래서 규정이 아니라 증명 여부가 중요합니다.

청탁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이 돼야 합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 이메일이 증거로 나왔습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권한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원의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 개입이 드러난다면 판례상 이렇게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은 서 의원이 직접 보낸 것이 아니어서 서 의원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른 규정은 없나요? 예를 들면, '청탁금지법' 이런 것은 어떤가요.

[기자]

청탁금지법과도 부딪힙니다.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이 2016년에 시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의 경우에 2015년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소급이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법 위반도 거론이 됩니다.

변호사가 아닌데 남의 사건에 관여하면 안되지만,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내용은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 핵심은 청탁 여부, 그리고 했다면 무슨 내용을 어떻게 청탁했느냐가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기자]

국회의원이 법원에 재판 청탁을 했다라는 정도만으로는 지금 범죄 여부를 따지기는 조금 이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실제로 이뤄졌느냐, 이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이나 다른 대가가 있었느냐 등에 따라서 공범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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