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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수형인 공소기각, 모진 70년 한 풀었지만…

입력 2019-01-17 21:56 수정 2019-04-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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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 한 사람들이 오늘(17일)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군법회의에서 내린 결정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데 무려 70년이 걸렸습니다. 가족들까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온 세월을 온전히 보상받기까지는 과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기자]

86살 오희춘 할머니는 1948년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년 남짓 갇혀 있었지만 조사도 받지 않았고 재판에서 무슨 죄목이었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희춘/86세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 그때 생각은 살려나 줬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오 할머니 등 제주 4·3 당시 옥살이를 한 18명에 대한 재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군법회의 재판이 예비조사를 하지 않고 공소장도 보여주지 않는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천 무효라는 첫 사법 판단입니다.

하지만 70년 만의 재심 판결이 치유하기에는 상처가 너무 큽니다.

특히 가족들까지 피해를 당한 것은 마음에 응어리로 남습니다.

[양근방/86세 (제주 제주시 조천읍) : (아들이) 한 3개월 (회사에)  다니다가 어느 날 잘렸습니다. 경찰이 아버지가 전과자라고 해서 잘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힘입어 나머지 생존 수형인 12명도 2차 재심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숨진 2500여 명은 유죄판결을 벗을 길이 없습니다.

또 불법적인 구금에 대한 보상 문제도 남았습니다.

피해자들은 4·3 특별법 개정으로 한꺼번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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