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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자 식당으로 돌진, 3명 사상…음주사고 여전

입력 2019-01-17 21:49 수정 2019-01-1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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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달이 지났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량이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제주와 부산에서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엄청난 속도를 내던 차량이 식당 출입문을 뚫고 들어와 안쪽에 처박힙니다.

잠시 뒤 먼지로 뒤덮인 내부에서 구급대원들이 바닥에 쓰러진 부상자에게 응급조치를 합니다.

[사고 목격자 : 갑자기 쾅 소리가 났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으니까 차가 있는 줄 알았지 그전에는 가스가 폭발해서…]

어젯밤(16일) 10시 반쯤 제주시 인제사거리 근처에서 SUV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식당 앞에 서 있던 행인 2명이 차에 치여 50대 남성이 숨졌고, 다른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차량을 몬 52살 김 모 씨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로 측정됐습니다.

교차로를 빠져나온 차량이 인도로 올라서더니 그대로 건물로 향합니다.

[건물 안으로 차가 뚫고 들어갔어요.]

오늘 새벽 4시쯤 부산 사하구에서 29살 김 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상가 1층 유리창을 뚫고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점포는 빈 곳이라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취소 수준입니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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