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서영교, 지역구 간부 아들 재판 '잘 봐달라'…드러난 증거

입력 2019-01-17 09:04 수정 2019-01-17 10:2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소문으로만 떠돌던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법제사법 위원회 의원들이 자신이나 지역구 유권자의 재판 관련 민원을 법원에 넣고 해당 판사가 챙겨주는 구조입니다.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던 사법부는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자신의 지역 사무소 간부의 아들 재판을 잘 봐달라고 판사에게 부탁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원에 '재판 민원'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 측은 "판사를 만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만났다면 억울하지 않도록 살펴달라는 취지였을 것이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압수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메일에는 서 의원의 구체적인 재판 민원 정황이 들어있었습니다.

임 전 차장의 이메일에 따르면 국회 파견 판사 A 씨는 2018년 5월 18일경 서영교 의원실에서 서의원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지역사무소 간부의 아들이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벌금형으로 봐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A 판사는 "서의원이 요청한 내용은 피고인이 공연음란의 의도는 있었지만 강제추행의 의도는 없었으니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영교 의원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입니다"라고 민원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메일을 받은 임 전 처장은 당시 재판이 이뤄지던 서울북부지법원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안 남은 선고를 미루고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검찰이 기소한 강제추행미수 혐의가 아닌 공연음란 혐의로 바꿔야 했는데 그러자면 변론기일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임 전 처장의 부탁을 받은 북부지법원장은 재판 담당 판사를 불렀습니다.

"이런 것은 막아줘야 하는데 못 그래서 미안하다"며 피고인이 곧 선고연기를 요청할 테니 가능한지 살펴봐달라고 했습니다.

재판이 미뤄지지는 않았지만 서 의원이 부탁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관련기사

서영교, 의원실로 판사 불러 "벌금형 해달라" 직접 청탁 민주, 서영교·손혜원 의혹 진상조사키로…"소명듣고 조치 결정" 검찰 "양승태 추가 소환 불필요"…영장 여부 금주 결론 "공익 신고자" vs "비리 혐의자"…'김태우 신뢰도' 공방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