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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시' 대신 '재판 청탁'…국회 법사위의 민낯

입력 2019-01-17 09:05 수정 2019-01-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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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TBC가 입수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청탁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에 대해 청탁을 넣은 당사자 역시 국회법제사법위원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을 감시해야 할 법사위가 도리어 불법을 요청한 것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8월 당시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명에 나선 것은 동료 의원인 국회 법사위원이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청탁을 넣었습니다.

"의원직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임 전 차장은 판사들에게 지시해 재판에 유리한 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 8월 구속된 당시 새누리당 소속 노철래 전 의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역시 동료 법사위 의원이 팔 걷고 나섰습니다.

"구속기소됐는데 선처를 받게 해달라"며 임 전 차장에게 청탁했습니다.

아예 노 전 의원에게 유리한 사례까지 문건으로 만들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징역 1년6월이 선고되자 임 전 차장은 해당 법사위원을 의식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해명자료를 만들도록 판사들에게 시킨 것입니다.

법원을 감시할 국회 법사위원들이 오히려 사법농단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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