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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법 '밀착', 민원 주고받은 '검은 공생'…법사위, 왜?

입력 2019-01-16 20:49 수정 2019-01-17 00:32

국회 법사위원들 '재판 청탁' 드러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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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들 '재판 청탁' 드러나 논란


[앵커]

국회와 법원의 '민원'을 통한 공생관계. 서복현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을 부탁한 의원이 6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군요.
 
 

[기자]

그런데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행정처 문건에는요.

의원들의 재판 등 일종의 약점이 수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검찰은 지금 청탁과 실제 연결됐는지 수사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이제 이른바 창구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원래 뭐하는 자리입니까?

[기자]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차장 전에는 기조실장을 했는데요.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기조실장 모두 국회 등 대외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의원들 접촉하고 또 민원을 듣고, 이 자리에서 상고법원 등 행정처의 민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것을 직접 만나서 합니까?

[기자]

네, 직접 많이 만납니다.

예를 들면 전병헌 전 의원은 국회에서 직접 만나서 상고법원 문제를 상담 하던 중에 보좌관의 재판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사진 한 장을 보실텐데요.

서영교 의원은 서 의원의 지역구에 한 식당에 같이 만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난 사진들, 실제로 임종헌 전 차장이 적은 글씨가…

[앵커]

잘 안보일 수도 있는데 좀 크게 화면에 보여주시죠.

[기자]

임종헌, 당시 기조실장이 쓴 것 같은데요. 이 글씨가 식당에 남아있었습니다. 서 의원의 지역구였습니다. 

물론 공식 업무가 많겠지만 이렇게 자주 접촉을 하다보니 청탁이 오고 갈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앵커]

서영교 의원의 경우에 국회 파견 판사도 만난 모양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라 바로 의원실로 국회 파견 판사를 불러서 만났습니다.

또 해당 판사는 행정처 상고법원 TF 팀원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청탁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홍일표 의원은 자기 사건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서영교 의원은 선거를 도와준 지인의 아들, 전병헌 전 의원은 보좌관, 또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은 동료 의원들, 그러니까 법사위원들이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앵커]

보면, 주로 이제 법사위원들이 많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법원과 서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물고 물리는 관계?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기자]

그렇죠. 많은 법원행정처의 현안이 법사위로 넘어가는데요.

실제로 홍일표 의원은 법사위 간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 법원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영교 의원, 청탁 당시 법사위원이었고요,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을 청탁한 것도 법사위원들이었습니다.

[앵커]

원래 이제 법원을 감시, 통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사위원회가. 그래서 재판과 관련된 사람은 법사위에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것도 있지 않나요 원래?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당장 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법사위로 왔습니다. 지난해에요.

최근 검찰의 항소심 구형이 있었는데 이 역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데 지금도 법사위에 있습니다.

[앵커]

이것은 지금 국회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장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적 있습니다.

2015년 대법원 국정감사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김진태/의원 (2015년 10월 대법원 국정감사) : 소속 상임위까지 바꿔달라고 할 정도로 공정성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중시하고 있었으니…이해관계 또는 남들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 단 하루만 좀 양해를 해주십사…]

김 의원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당시 박지원 의원이 재판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국감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폈던 것인데요.
 
그런데 2017년에 이번에는 반대로 김진태 의원이 도마에 오릅니다. 이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우상호/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7년 2월) : 2015년 10월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김진태 의원에게 선거법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법사위 여당 간사직을 물러나고 교체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회도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앵커]

여야 모두.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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