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한 번만 들여다봐 주시면…" 이국종 교수의 이유있는 호소

입력 2019-01-15 20:25 수정 2019-04-08 15:53

외상센터 의료진, 응급실 투입 '악용' 사례도
복지부 '외상센터 평가'…지정취소 거의 없어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외상센터 의료진, 응급실 투입 '악용' 사례도
복지부 '외상센터 평가'…지정취소 거의 없어

[앵커]

지난 두 달 동안 권역외상센터들을 취재해 온 윤정식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저희 뉴스룸에 출연한 것이 지난 작년 11월이었습니다.
 

그때 인터뷰하고 뉴스가 끝나고 다시 저하고 만나서 1시간 동안이나 하여간 열정적으로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관련 얘기들을. 제가 듣기로는 윤정식 기자가 처음에 찾아갔을 때 믿기 어렵습니다마는 무려 14시간을 얘기를 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중간에 어떤 출동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기자]

두 번 출동을 했었고요.

중간에 그랬지만 계속해서 말은 이어져 갔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교수의 어떤 이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어 보여서 그 당시 얘기 나올 때는 굉장히 비관적이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실제로 취재해 보니까 그 이상이었다면서요?

[기자]

두 달 전 취재를 시작할 당시에는 이국종 교수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국종/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 계속 정책을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할 거예요. 응급실하고 차별성이 없다는 건.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앵커]

가망이 없다.

[기자]

대형병원 응급실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외상센터를 만든 건데 이 역시 가망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앵커]

외상센터가 중증환자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서도 안 되는 사람들을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기자]

문제 핵심은 우리나라에는 외상환자 전용 수가가 없다는 겁니다.

[앵커]

수가가 없다.

[기자]

중증외상환자라는 건 여러 곳을 많이 다친 환자를 얘기합니다.

가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다발성 손상, 즉 여러 곳을 다친 환자가 있습니다.

갈비뼈를 비롯해 위와 담낭 등 장기 5곳이 파열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의료진이 모두 수술을 해서 수술비를 청구를 해도 이것을 100% 돌려받기란 힘듭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 번에 인정하는 수술이 2~3개 정도이기 때문인데요.

나머지는 보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중증외상환자는 병원 입장에서 돈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자]

중증외상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라는 게 5~10%가량입니다.

환자가 10%를 내고 나머지 인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이 90%를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병원은 오히려 크게 다친 환자일수록 받기를 꺼려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이제 애초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 취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무엇 때문입니까?

[기자]

중증환자도 단순 타박상이나 감기 이런 일반 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 외상환자 수가를 따로 매긴 국가들도 있어서 이런 문제들은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권역외상센터는 마지막 보루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병원으로… (전원.) 그렇게 보내버리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남잖아요.

[기자]

권역외상센터 지침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에는 중증외상환자의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도 전원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병원이 복지부에 사유를 써서 내야 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보호자나 환자의 요청에 따랐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에는 또 꼼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어떤 꼼수입니까?

[기자]

앞서 기사에서도 언급이 됐었습니다마는 거부하려는 중증외상환자에게 외상센터 의료진이 대부분 저희 병원에서는 치료를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옮기시겠습니까? 그냥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여기 남겠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앵커]

그런데 이게 돈 문제라고 했으나 정부에서 외상센터 지을 때도 물론 지원을 하고 또 매년 인력비로 지원하는 돈이 수십억 원이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이 돈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제가 아주대병원에서 취재를 할 때 당시에 찍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앵커]

아주대병원이라면 이국종 교수가 있는 그 병원이잖아요?

[기자]

그 병원입니다. 당시 오토바이 환자 사고가 발생을 했었고요.

이국종 교수가 현장으로 간 사이의 소생실 모습입니다.

아주대에서는 간호사 6명, 의사 4명. 총 10명이 한팀으로 대기를 하게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중증외상환자를 위해서 이런 인력 또 몇 개 팀을 상시 대기 시켜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병원에서는 이런 인력을 자신들의 응급실에 투입을 하는 등 악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복지부 같은 데서 관리하거나 감독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자]

그렇습니다. 복지부가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권역외상센터에 대해서요.

그런데 여기에는 환자가 센터를 도착한 다음에 전문의를 몇 분 만에 만났느냐, 이게 규정이 10분인데요, 그걸 지켰는지 여부를 평가를 하게는 돼있고 환자 응대에 대해서는 그게 전부입니다.

문제는 평가에서 만일에 낙제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센터 지정 취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당 지역 외상센터를 아예 비워놓기보다는 부실해도 그냥 두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려운 취재를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내일(16일)도 이 문제를 다루게 되죠?

[기자]

내일은 좀 더 불법성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병원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지 좀 더 취재해서 리포트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기획탐사+|외상환자 내치는 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를 비롯한 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권역외상센터의 현실을 낱낱이 취재했습니다.

  • 수천억 나랏돈 '수혈'…권역외상센터 17곳, 제 기능 하나
  • 중증 외상환자 병상엔…의사도 환자도 '무늬만' 외상센터
  • "한 번만 들여다봐 주시면…" 이국종 교수의 이유있는 호소
  • └ [인터뷰] 이국종 "한 발자국도 개선되지 않는 현실…창피하다"
  • '방치 의혹' 2년 뒤 그곳서 또…"무관심에 아들 죽었다"
  • "수술 지연에 민건이 할머니도"…조사 부실 의혹 제기

 

관련기사

"같은 병원 수술 지연에 민건이 할머니도"…새 의혹 제기 농장도 수의사도 "몰랐다"…금지된 약물 '항생제' 왜 계란에? "16개월 아기 이상행동"…타미플루 부작용 증언 잇따라 '스포트라이트' 이국종 교수와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의 24시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