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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씨 마른' 명태, 21일부터 포획 금지한다

입력 2019-01-15 21:35 수정 2019-01-1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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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씨 마른' 명태, 21일부터 포획 금지한다

오는 21일, 다음주 월요일부터 우리 바다에서 '명태 잡이'가 금지됩니다. 명태는 한때, 한 해에 1만 톤 넘게 잡히며 '국민 생선'으로 불렸지만 마구 잡아들이는 바람에 지금은 씨가 마른 상태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명태 마리 수가 회복되면 다시 잡을 수 있게 할 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보상금 위해 '가짜 해녀' 둔갑…130여명 적발

울산의 한 어촌 마을에서 가짜 해녀로 등록해 수십억 원대 어업 피해 보상금을 챙긴 어촌계장과 주민 등 130명이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이 마을에서 해녀로 등록한 130여 명 가운데 107명이 가짜 해녀로, 이중에는 택시기사와 말기 암환자까지 있었습니다. 해경은 근처의 다른 어촌 마을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3. 법으로 막는 '상사 갑질'…개정 근로기준법 공포

직장 안에서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늘(15일) 공포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회사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정안은 6달 뒤인 7월부터 시행됩니다.

4. "어린이 주스서 곰팡이"…남양유업 이물질 논란

남양유업의 어린이 주스 '아이꼬야'에서 곰팡이 덩어리가 나왔다는 소비자 제보로 회사측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온라인으로 이 제품을 샀다는 소비자는 이물질이 보여 제품을 열어봤더니 곰팡이 덩어리가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양유업 측은 "유통 과정에서 종이팩에 구멍이 나서 공기가 유입된 것 같다"며 정밀 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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