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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량 발 묶고, 노후 경유차 과태료 매겨도 효과는…

입력 2019-01-1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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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오늘(15일)까지 사흘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공공 부문의 차량 운행을 절반으로 줄이고 행정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폐쇄됩니다. 서울 시내를 오가는 노후 경유차에는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효과를 느끼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

눈앞에서 사라진 서울,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볼 수 없는 하늘

미세먼지가 빼앗아 간 것들

[이재은/서울 천호동 : 돌아다니려고 나왔는데 카페에서 지금 2시간째 앉아 있거든요.]

[이도훈/서울 상암동 : 당장 저기서 밥 먹으러 오는데도 실시간으로 목이 칼칼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미세먼지 수치 낮추기 위한 노력

폐쇄된 공공기관 주차장

돌아가는 2부제 차량

'미세먼지 먹는 하마' 100여 대

서울로 들어오는 51개 길목, 카메라 100대

2006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는 '과태료 10만원'

[안은섭/서울시 운행차관리팀장 :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으로 노후 경유차를 골라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조광길/부천 오정동 : 마스크 없이는 못 다니겠구먼, 보니까. (마스크를) 두 개를 산 거예요.]

아직은 이틀 연속 평균 50㎍ 넘어야 발령되는 비상저감조치

[최신옥/서울 수유동 : (비상저감조치를) 3~4일 앞두고 날씨 일기예보 하듯이 해주면 좋겠어요.]

이미 고농도 미세먼지는 우리 폐에 들어온 뒤

미리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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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디자인 :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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