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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협의, 30일 내 답하라"는 일…외교 결례 논란

입력 2019-01-14 20:45 수정 2019-01-1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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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외교적인 협의를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일 이내'에 답변을 달라고 일방적으로 기한까지 못박았습니다. 외교적 결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법적으로 보나 외교적 관행으로 보나 따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9일입니다.

그러면서 '30일 이내'에 답변하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에는 '협정의 해석, 실시에 관한 분쟁은 외교상의 경로로 해결한다'고만 돼 있고, 답변 시한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외교적 관행과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30일 이내'라는 일본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를 이유가 없다는 방침을 정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0일에 구애받지 않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국방당국은 오늘(14일) 최근 논란이 된 초계기 레이더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만났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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