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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 여성과 딴짓"…윤창호 가해자에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9-01-11 20:57 수정 2019-01-1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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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가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사고 순간 함께 탄 여성과 딴짓을 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건강해지면 보험금 받아서 쇼핑을 가자,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 이런 문자를 지인과 주고받은 사실도 공개가 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 당시 가해자 박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 였습니다.

검찰은 박 씨 차량의 블랙박스도 분석했습니다.

사고 순간, 박 씨가 앞을 보지 않고 동승한 여성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동승자 쪽으로 손도 뻗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박 씨가 동승자에게 스킨십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족과 친구들은 증인으로 나서 박 씨를 엄벌에 처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윤 씨와 함께 사고를 당한 배모 씨는 "가해자가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사람을 친 것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며 "사회와 격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지인과 나눈 문자메시지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건강해지면 보험금을 받아 쇼핑을 가자', '비난하는 사람들의 신상 자료를 모아 나중에 조용해지면 보복을 하겠다' 등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사고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았다는 정황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며 박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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