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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던 피고인, 실형 선고에…법정구속 전 '도주'

입력 2019-01-10 21:31 수정 2019-01-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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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 오전 청주지법에서는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달아났습니다. 폭행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실형이 선고되자 그대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법원은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피고인 24살 김 모씨가 달아난 것은 징역형이 선고된 직후입니다.

김 씨는 2년 전과 지난해 2월 폭력을 휘둘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청주지법 4층에 있는 법정에서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곧 법정구속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보통은 피고인석 옆에 있는 문으로 나가 구속 전 대기실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김 씨는 소지품을 가지러 간다면서 방청석으로 갔고, 법정경위가 옆까지 따라왔지만 달아난 것입니다.

법정에서 밖으로 나가는 출구는 이 곳 한 곳 뿐입니다.

김 씨는 이 계단을 통해서 뛰어내려왔는데요.

김 씨가 도망간 사실을 이 곳 보안검색대에 알렸지만 이미 밖으로 나간 뒤였습니다.

법원은 1시간 40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주죄에 해당되는지 검토하다 시간이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5월 전주지법에서도 불구속 수사를 받던 피고인이 보안대원을 밀치고 달아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법원이 불구속재판 원칙을 강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법정구속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불구속 피고인이 실형선고 후 도주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대책은 부실한 상황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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