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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⑦ 교단 '성범죄 목사' 대책 내놨지만…"처벌 규정 없어"

입력 2019-01-0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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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취재진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 목사들의 명단을 각 교단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식 입장과 해결 방안도 물었습니다. 일부 교단은 해당 목사에 대한 징계와 함께, 목회자들의 성윤리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단만의 자구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주말에도 교회에서 '교육목사'로 아이들을 가르친 임모 씨.

임 씨는 2013년 교회 캠프에서 8세 아이에게 '초콜릿을 주겠다'고 기도실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바 있습니다.

JTBC 보도 후 임 씨는 지방회에 사임서를 냈습니다.

해당 교단은 임원회를 거쳐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판결문을 통해 파악한 아동 청소년 성범죄 목사 79명을 각 교단에 알렸습니다.

16명의 목사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은 목회자 성윤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적을 파악하지 못했던 목사에 대해서도 제명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우식/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무 : 그냥 방치해서도 안 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발본색원해서 잘 처리하고 제도 보완하도록…]

대부분의 교단들은 "아동성범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며 예방과 사후 대처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교단들이 서로 성범죄자 명단을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일부 교단은 내부 반발을 우려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총회 관계자 : 범죄 사실 확인 증명을 떼달라고 잠깐 시행을 했는데, 왜 우리를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하느냐…]

4명의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목사가 속한 기독교한국침례회 측은 "답변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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