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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양승태 "대법원서 입장 발표"…'포토라인 패싱' 논란

입력 2019-01-0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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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조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모레(11일) 검찰 포토라인이 아닌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피의자 신분으로서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사법부 재판 거래의 한 축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조사를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해 무산됐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사법농단 수사 속보 등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발제는 '두 남자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있어♬" 한 남자도 아니고 두 남자? 하실텐데요. 정우성, 이정재 두 사람에 버금가는 복 국장과 양 반장의 브로맨스냐? 이것은 아니고요. 기대하신 분들 계셨겠지만 아쉽게도 이것은 아닙니다.

오늘 두 남자 이야기 주인공은 바로 이명박 그리고 양승태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임기 3년 7개월이 겹쳤습니다. 그야말로 '불편한 동거'였는데요. 임기 4년차였던 2011년 9월에서야 본인의 손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접 임명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이 법 집행을 제대로 하고 이에 따라 정부도 원칙대로 하면 법이 지켜지는 사회로 바뀌어 갈 것"이라고 했고요. 양 전 대법원장도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2011년 9월 27일 / 제15대 대법원장 취임식) : 저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에 있어 어떠한 형식의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저의 역량을 다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법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약속을 했던 두 사람. 국가 의전서열로 보자면 대한민국 1위, 3위의 다짐이었으니 마음만 먹으면 못할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신제가치국평천하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수신'이었을까요? 자신을 깨끗하게 닦아야 할 첫 단추부터가 어긋났습니다.

먼저 한 남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 법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결정타는 다스 실소유주라는 점과 함께 삼성으로부터 뇌물 67억여 원을 받은 점이 인정이 됐기 때문이죠. 항소심에서는 이를 적극 다투겠다며 증인을 대거 신청을 했고 첫 신문 대상은 자수서를 제출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었습니다.

[강훈/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지난 2일) :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대통령께서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던 그런 사실입니다. 그 점은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하시죠.]

다만 이학수 전 부회장, 집으로 증인소환장이 발송이 됐지만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MB 측은 재판부에 "구인장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추후 신문 기일을 다시 정해서 부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한 남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11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인데요. 전직 사법부 수장의 검찰 소환인 만큼 검찰은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당시 수준으로 청사 경비와 보안 등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지난해 6월 1일 이렇게 집 근처 놀이터에서 가진 기자회견 당시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지난해 6월 1일) : (수사, 혹시 시작이 되면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예, 그러면 그때 가서 보죠. (검찰 조사 만약 시작되면 거부하시지는 않으실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꼭 그런 이야기보다도 하여튼 그때 가서 보죠. 지금 미리 묻지 마시고.]

이 날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모습을 감췄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고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후배 대법관들이 줄줄이 소환됐지만 침묵을 했죠. 그동안 지인의 집에서 머물며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제 이틀 뒤면 7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그때 가서 보자"라고 했던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발표 장소도 지목했는데요. 바로 친정인 대법원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본인이 오랫동안 근무했던 대법원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해왔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에 와서는 입장 표명 없이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후배 박병대·고영한 대법관이 그랬고 심지어 자신을 임명한 이명박 전 대통령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렇게 검찰청사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이 검찰 포토라인을 패싱하겠다는 것인데요. 그야말로 대법원장의 제왕적인 태도를 여전히 버리지 못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기자회견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정문 밖에서라도 강행하겠단 방침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심이 커 보이는데요. 만약에 허락한다면 피의자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과 검찰수사에 각세우기라는 부담이, 불허한다면 전직 수장에 대한 예우 문제와 보수 고위 법관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소환을 앞두고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한 경로를 또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주심인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배상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김 전 대법관은 재판연구관에게 이러한 지시를 합니다. "판결을 뒤집을 논리를 만들어보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인데, 즉 답정너, 답은 정해져있으니 그 논리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과정을 거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재판거래, 거래를 한 상대가 있어야겠죠.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의 거래 상대는 박근혜 청와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김기춘·우병우·김규현 등 청와대 인사들을 잇달아 조사를 했는데요. 검찰은 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검찰이 구치소를 찾아갔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양승태 "대법원서 입장 발표"…'검찰 포토라인 패싱' 논란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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