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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 유포자' 징역 2년6월…성추행·유출 인정돼

입력 2019-01-09 16:07 수정 2019-01-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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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다른 성폭력 사건입니다. 유튜버 양예원 씨의 노출사진을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먼저 선고 직후의 양예원 씨의 이야기부터 듣고오겠습니다.

[양예원 ('비공개 촬영회' 1심 선고 방청 후 / 오늘 오전) : 이번 재판 결과가 제 잃어버린 삶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가 되는 거 같아요.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고요. (1심)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또 맞서 싸울 것이고, 그리고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사진들과 저는 평생을 살아가겠죠.]

일단 오늘 1심 재판부가 최 씨한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요. 양예원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재판부는 이렇게 봤습니다.

· '양예원 사건' 피고 최씨 징역 2년6월 선고

· 사진 유출·성추행 둘 다 인정돼

· 피고 최씨, 사진 유출은 인정·성추행은 부인

· 법원 "양예원이 허위 증언할 이유 없어"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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