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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신상공개 목사, 등록거주지 찾아 가보니…

입력 2019-01-0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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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서 유죄 판결을 받은 목사들, 절반 가까이는 목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이가운데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들도 있습니다. 실제 살고 있는 곳, 중요한 정보죠. 그런데 등록이 돼있는 주거지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고, 방충망은 뜯겨져 너덜너덜합니다.

[전북 남원군 주민센터 직원 : 시스템을 보니까 2013년에 (이사 왔어요.)]

원로목사 김모 씨는 2013년 4월, 아동 성추행으로 성범죄 신상정보공개 대상자가 됐습니다.

자신의 신도이자 내연녀의 7살, 9살 두 딸을 6년 간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은 김씨는 전북 장수군의 한 별장에 살고 있었습니다.

등록 주거지에서 차로 1시간 반 걸리는 곳입니다.

[김모 씨/울산 00교회 원로목사 : (여기 계시면 안 되잖아요?) 왜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 식구가 여기 있거든요. (이게 원래 목사님 집이라고요?) 네.]

출장 목회도 나가고.

[김모 씨/울산 00교회 원로목사 : 징역 갔다 온 지 알면서도 장로 교단에서 부흥집회 오라고…]

별장 옆 수련원도 운영합니다.

[김모 씨/울산 00교회 원로목사 : 여기는 학생들이 수련회를 오고…]

교회 신도였던 14세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촬영해 5년을 복역했던 목사 최모씨.

성범죄 신상정보에 공개된 주택에서 최씨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민 : 한두 달에 한 번 올런가? 석 달에 한 번…]

수소문 끝에 만난 최 씨는 가족 병간호로 거주지를 잠시 비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모 씨/전 00교회 목사 : 이제 목회 같은 거 제가 못 하니까…거기 이제 원주거지는 거기니까요.]
 
하지만 주민들은 최씨가 부인의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한다고 말합니다.

[주민 : (남자 목사님이 예배를 보고 계신지 해서요.) 네. 남자 목사님도 보세요.]

현행법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실거주지를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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