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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4억 상당 주식 '압류 승인'…징용 피해 배상, 향후 절차는?

입력 2019-01-08 20:37 수정 2019-01-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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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이렇게 압류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주목됩니다. 당초에 배상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압류 결정을 했다고 바로 주식을 팔아야 한다라든가 이건 아니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압류가 승인됐다고 해서 바로 현금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압류는 국가가 빚을 대신 받아주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신일철주금이 배상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다면 압류가 풀릴 수도 있고 이런 의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주식을 강제로 팔아서 현금화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원래 신일철주금의 총주식 지분이 234만 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8만 1000주만 압류가 된 건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이 8만 주를 돈으로 환산하면 한 주당 약 5000원 정도인데요.

약 4억 원 정도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씩, 모두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을 했었는데 이 금액에 맞춰서 압류를 받아줬던 것입니다.

[앵커]

배상을 받기까지 그렇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기자]

문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압류된 주식을 강제로 팔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주식을 매각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또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후 만약에 신일철주금이 불복을 하게 되면 항고, 재항고 절차를 밟게 되고 계속 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실제로 배상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방송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이 사안과 관련해 국제법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부처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일본 외무성은 자국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 정부의 외교적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밝혀 이번 조치에 대해 과연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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