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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판결문' 꺼내 반박…환경부 문건, 여당 논리는?

입력 2018-12-31 20:17 수정 2019-01-01 00:18

"재판부, 평판 수집은 민정수석실 업무 가운데 하나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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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평판 수집은 민정수석실 업무 가운데 하나로 판단"

[앵커]

한국당은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환경부에서 작성한 동향 문건이 누군가를 찍어내기 위한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오늘(31일) 운영위에서도 조국 민정수석을 상대로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 사례를 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당은 이른바 '환경부 동향 문건'이 블랙리스트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로부터 촉발된 문 정부의 민간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의 판결문을 들고 나와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8명의 리스트를 만들어 5명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민주당은 재판부가 세평, 특정 인물에 대한 평판을 수집하는 행위는 민정수석실의 업무 가운데 하나로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사검증, 공무 점검, 직무 감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에서 행하는 업무 수행의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

단순히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한 것은 민정수석실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적인 흠결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수집할 경우는 '블랙리스트'로 판단했는데, 이번 '환경부 문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인적 취약사항이나 비위사항 전혀 적혀져 있지 않은 이 문건. 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블랙리스트 문건이 아닌 거죠.]

조국 민정수석도 '환경부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설령 불이익을 주려 했다면 임기를 초과해 근무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냐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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