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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터면 '음주운항'…폭음 후 비행 나선 조종사 적발

입력 2018-12-28 21:21 수정 2018-12-2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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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당국이 항공사를 상대로 불시 음주단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밤새 폭음을 한 뒤에 아침 일찍 조종간을 잡으려 했던 조종사,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여객기 정비에 나선 정비사가 모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비행은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달리 수십 명, 또 수백 명의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죠. 국토부가 운항 전에 음주측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4일 오전, 진에어 조종사 A씨는 비행에 나서기 직전 불시 음주 측정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초과.

A씨는 밤늦게까지 지인 3명과 소주 8병을 나눠 마셨는데 술이 덜 깬 상태로 조종간을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이상일 때는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사에 90일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진에어에도 과징금 4억 2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같은 달 제주항공 정비사도 불시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60일간 자격정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2건을 포함해 국토부는 10건의 항공분야 심의 안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지난 7월 아시아나 204편은 이륙 과정에서 타이어 압력에 이상이 있다는 메시지가 떴는데도 운항을 강행했다가 결국 회항했습니다.
   
8개 항공사에 매겨진 과징금은 총 38억 4000만 원, 조종사·정비사의 자격 정지는 345일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음주 비행을 막기 위해 출항 전 음주측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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