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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에도…출퇴근길 안 가리는 음주운전

입력 2018-12-2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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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면 처벌을 더 무섭게 하는 윤창호법이 시행이 되고 있지만, 뉴스를 통해서 음주운전사고 모습,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이라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줄줄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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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윤창호법 시행
하지만 반복되는 음주 사고
지금 출퇴근길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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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경찰이 출근길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아침이지만 30분도 지나지 않아 40대 남성이 적발됩니다.

[더더더…분석 들어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2%로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아이고. 100일 정지에 해당됩니다.]

[(몇 시까지 드셨어요?) 어제 9시까지 먹었어요. 저도 나올 줄 몰랐어요.]

이 곳 출근길에서만 6명이 적발됐습니다.

퇴근길은 어떨까, 저녁 시간 같은 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소주 반병을 먹었다는 이 남성, 감지기를 앞에 놓고 꼼수를 피웁니다. 

[부세요! 그렇게 하면 에러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8%로 훈방 수준이 나왔지만 남성이 집에 가지 못하겠다고 하자 결국 경찰이 바로 옆 모텔로 데려다 줍니다.

윤창호법의 일환으로 내년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넘어도 면허 정지입니다.

뒤이어 걸린 다른 남성은 금세 인정합니다.

[쭉 올라가네요? 망했다.]

이 남성도 100일 동안 운전할 수 없습니다.

취재진이 동행 취재한 인천에서만 20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출퇴근 시간 할 것 없이 운전대 잡는 습관은 여전합니다.

처벌이 강화된 만큼, 우리의 그 습관도 바꿔야될 때가 아닐까요.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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