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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박근혜 청와대서도…"무리한 감찰로 여러번 구설"

입력 2018-12-27 20:22

김태우 측 "드릴 말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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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측 "드릴 말씀 없다"

[앵커]

김태우 수사관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김 수사관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는 "김 수사관이 과거에도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감찰 활동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태우 수사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청와대에 파견돼 특별 감찰반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김 수사관이 무리한 활동으로 여러차례 구설수에 올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A씨는 JT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2013년 김 수사관이, 검찰이 내사 종결한 사건 관계자 B씨를 갑자기 찾아가 직접 만난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사관이 접촉한 뒤 B씨가 돌연 사표를 쓰는 바람에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A씨는 "당시 특감반에서 김 수사관을 불러 감찰 대상자를 직접 만난 사실이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고 주의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첩보 수집이나 감찰인데 당사자를 직접 만나 정식 수사하듯 하면서 문제가 됐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는 이에 대한 김 수사관 본인 입장을 듣기위해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김 수사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김 씨 변호인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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