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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등 마무리 위해 '활동기간 연장'

입력 2018-12-26 21:06 수정 2018-12-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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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등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국 정했습니다. 일단 1달 정도 조사 기간을 늘리되, 법무부 훈령을 바꿔서 시간을 이보다 더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출범 1년을 맞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과를 내놓은 사건은 4건 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입니다.

나머지 11개 사건은 조사단이 보고한 결과에 대해 위원회 심의가 마무리되지 않거나, 심지어 조사 자체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에는 조사 과정에서 검찰 고위층이 외압을 가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용산 참사 사건이 있습니다.

또 피해자 측의 요구로 조사팀이 교체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회의를 갖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내년 2월 5일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3월 말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훈령을 바꿔달라고 법무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각 사건에 대한 조사와 심의가 끝나는 순서대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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