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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결함 알고도 은폐" 과징금 112억에 검찰 고발

입력 2018-12-24 20:38 수정 2018-12-24 23:06

"회사측, 3년 전 문제 인지…차량 불탄 뒤에야 리콜"
BMW "화재 원인 확인 뒤 리콜…늑장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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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3년 전 문제 인지…차량 불탄 뒤에야 리콜"
BMW "화재 원인 확인 뒤 리콜…늑장 아니다"

[앵커]
 

조사단은 BMW가 화재 위험을 알고도 감추고, 축소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 문제를 인지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고, 1년 전 작성한 내부보고서에는 구체적인 결함까지 적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리콜은 수십대의 차가 불에 탄 뒤인 올 8월에야 시작됐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BMW 독일 본사는 2015년 EGR쿨러에 금이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팀을 꾸렸습니다.

BMW 측이 처음 문제를 파악했다고 했던 올해 7월보다 3년이나 앞선 때입니다.

또 지난해 7월에 작성한 내부보고서에도 문제의 부품에 금이 가고, 구멍이 뚫리는 현상이 구체적으로 언급됐습니다.

[김경욱/국토부 교통물류실장 : BMW 내부 문건상에 충분히 화재와 연관된 부분이 기술되어 있는데도 저희한테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올 4월에는 같은 부품 문제로 환경부 리콜에 들어갔는데, 적어도 이때는 심각성을 회사 측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란 게 조사단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BMW는 8월에야 리콜에 들어갔고, 대상도 가능한 줄이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MW가 처음 밝힌 리콜 대상은 42개 차종 10만6000여 대.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같은 엔진과 부품을 사용한 차량 상당수가 누락 된 것이 확인됩니다.

결국 6만 5000여 대가 추가 리콜 대상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결함 은폐와 축소, 늑장리콜을 이유로 BMW에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에 나선 BMW 피해자 모임도 이번 조사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위자료 요구액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BMW코리아 측은 화재 원인이 확인된 즉시 리콜에 들어간 것이라며 늑장 리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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