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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중단해달라"…증선위-삼바, 법정서 첫 격돌

입력 2018-12-19 21:16 수정 2018-12-1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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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19일) 추가로 회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법원에서는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 처분을 중단시켜 달라며 삼성바이오가 낸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재무제표 재작성 요구 등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먼저 행정 처분을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오늘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을 위해 법원에서 만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증선위는 2015년 '회계처리 방식'을 바꾼 것이 분식회계를 위한 것이었는 지에 대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해 회계 방식을 바꿨는데, 증선위는 이 과정에서 지분 가치가 부풀려졌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당시 회사 가치가 커진 상황에서 대주주였던 미국 회사 '바이오젠'이 정해진 가격에 지분 절반 가까이를 살 수 있는 '콜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져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선위 측은 2012년부터 회사 가치가 커질 것으로 예상됐고, 2015년에는 특별하게 지배력이 달라질 상황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가능하면 내년 1월 안에, 늦어도 2월 초까지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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