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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판사 징계했지만…"셀프 자정 한계" 비판

입력 2018-12-18 21:05 수정 2018-12-18 23:26

연루 판사 13명 중 8명만 징계
최고 '정직 6월'…참여연대 등 "솜방망이"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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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 판사 13명 중 8명만 징계
최고 '정직 6월'…참여연대 등 "솜방망이" 비난

[앵커]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 결과가 오늘(18일) 나왔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3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재판을 할 수 없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5명은 재판업무를 할 수 있는 감봉이나 견책, 그리고 징계할 이유가 없다거나, 이유가 있어도 징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판사도 5명에 달합니다.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들을 징계해달라고 요청하고 반 년이 지나 나온 결론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사법 농단' 연루 판사들에게 내린 가장 무거운 처분은 정직 6월입니다.

법이 정한 최고 수위인 1년 정직의 절반 수준입니다.

통합진보당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규진 부장판사, 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응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이민걸 부장판사가 이같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방창현 부장판사는 행정처의 요청대로 통합 진보당 선고를 연기한 사실이 인정돼 정직 3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상언, 정다주, 김민수, 시진국 등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들은 감봉, 문성호 판사가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은 것은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에 연루됐다며 징계를 청구한 13명 중 8명뿐입니다.

나머지는 징계하지 않겠다는 불문에 부치거나, 징계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솜방망이 징계'라며 국회가 법관 탄핵 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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