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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바꾼 금융위…'이건희 비자금' 황당 유권해석 전말은

입력 2018-12-18 20:56 수정 2019-01-03 17:38

'차명계좌도 실명' 적용…'이건희 비자금'이 유일
금융위 "전례 없는 유권해석"…수사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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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도 실명' 적용…'이건희 비자금'이 유일
금융위 "전례 없는 유권해석"…수사 필요성 대두

[앵커]
 

'차명계좌도 실명계좌로 볼 수 있다.' 앞뒤가 모순인 말이죠.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 황당한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은 삼성 이건희 회장 비자금 사건 때가 유일했습니다. 금융위에서도 해당 유권해석은 전례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문제의 유권해석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열린 국회 정무위입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 '이건희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실명제를 한 것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 과징금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최종구/금융위원장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 차명이라는 게 살아 있는 자연인의 명의로 돼 있으면 남의 이름으로 빌려서 한 차명계좌라도 실명으로 본다는 게 실명법의 정신이거든요.]

하지만 지난 2월, 법제처에서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자, 금융위 입장이 바뀝니다.

'차명 계좌도 실명계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던 2008년 당시 유권해석에 대해 금융위가 취재진에게 보낸 답변서입니다.

그동안의 금융위 유권해석 중 비슷한 사례가 없고, 본인들의 기존 입장과도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이런 해석이 만들어진 것일까. 

특검 발표 직전에 질의서를 보낸 광주세무서를 찾았습니다.

담당자는 "금융위에 질의했던 A기업은 실존하는 회사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금융위 담당 국장은 실무 과장에게 책임을 미뤘습니다.

[당시 금융위 담당국장 : 일반적인 해석 같은 경우는 과장 전결로…]

해당 유권해석을 내린 전 금융위 은행과장 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이해선/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전 금융위 은행과장) : 금융위에서 다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입장대로 제 입장 같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이 내려진 배경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점은 묘하고 내용은 해괴한 그런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이 왜 하필 이때 광주세무서의 의견에 답을 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뤄졌는지 저는 당연히 검찰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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