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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봤으니' 내린다? 항공사들 위약금 올리기로

입력 2018-12-1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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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항 출국장, 심지어 여객기 안까지 연예인을 따라다니는 극성 팬들 때문에 피해보는 승객들이 많았지요. 얼마전에는 팬들이 비행기 표를 사서 타기까지 했다가, 갑자기 내리겠다는 일도 있었습니다. 골머리를 앓던 항공사들이 이럴 때 물리는 위약금을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인기 아이돌 그룹이 공항에 도착하자 사진을 찍으려는 팬들이 몰려듭니다.

일부는 아예 비행기 표까지 사 출국장까지 따라갑니다.

출국장까지 간 뒤에는 10만 원가량 위약금을 물고 환불받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다 내리는 경우에는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항공보안법상 모든 승객이 비행기에서 내려 보안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15일 홍콩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탔던 아이돌 그룹 팬들이 갑자기 내리겠다고 하면서 출발이 1시간이나 늦어졌습니다.
 
이런 갑작스런 예약 취소로 출발이 늦어지는 사례가 대한항공에서만 연간 35건에 달합니다.

골머리를 앓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결국 내년부터 위약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20만 원을 더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거리 노선은 위약금이 32만 원에 달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추가돼 노선에 상관없이 30만원이 부과됩니다.

위약금은 공항 출국장까지 들어온 뒤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물게 됩니다.

다만 갑작스런 건강 이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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