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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윤창호법' 본격 시행…음주운전 처벌, 어떻게 달라졌나

입력 2018-12-18 17:39 수정 2018-12-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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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되죠. 사람을 다치게만 해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처벌 때문이 아니라도 음주운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불법 영상물 유포와 촬영에 대한 처벌도 오늘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새로 시행되는 각종 법안 내용을 정리해보고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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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미스 함무라비' 10회
"법대로 해야지"

JTBC '맨투맨' 15회
"법대로, 원칙대로"

JTBC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11회
"좋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법대로 할 테니까"

JTBC '뷰티 인사이드' 6회
"법대로 하자고"
"법 좋죠. 법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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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자" 좋은 어감으로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사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갈등이 생기거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 최후의 판단 근거로 사용되는 법. 그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도 결국 법입니다. 이 법, 좋으나 싫으나 어쨌든 이 국회에서 만듭니다. 좀 더 좋은 국회의원 뽑아서 잘 하나 못 하나 잘 감시하고, 지켜보고, 비판하고, 응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무튼 오늘 국회의 본래 역할, 입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잘 통과시킨 법부터 소개해보죠. 오늘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정확히는 윤창호법의 일부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죠.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 (지난달 29일) : 윤창호법의 근본 취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혁명을 하자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음주운전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희상/국회의장 (지난달 29일)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내용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아니 오늘부터는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에서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또 사망 사고가 아니더라도 사람을 다치게만 해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알아본 김에 윤창호법의 또 다른 축,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참고로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또 면허취소 기준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 처벌됩니다.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오늘도 음주운전 사고 이어졌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말연시 술자리 많은 시기입니다. '이거 한 잔 정도인데', '내 주량이 얼만데', '안 걸려 안 걸려', 다 걸립니다. 그리고 걸려야 됩니다. 걸릴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것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 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문희상/국회의장 (지난달 29일) : 재석 251인 중 찬성 248인, 기권 3인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법 영상물 촬영 그리고 유포 처벌 대폭 강화한 법안입니다. 본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이른바 '셀프 촬영' 동영상이나 사진도 제3자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됩니다. 어제까지는 셀프 촬영 영상 유포,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아닙니다. 불법 촬영을 했을 경우 또 촬영 당시 당사자가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당사자 의사에 반해 유포하는 경우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또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상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면 벌금형 없습니다. 무조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받게 됩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처리가 돼 시행되는 법안이 있는가 하면 허송세월 국회에서 낮잠 자는 법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안 바로 '위험 외주화 방지법'입니다. 지난 2016년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가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안타까운 사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당시 국회 앞 다퉈 노동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법안 발의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6월 2일) : 위험 외주화 방지 7법으로 정하고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박주현/당시 국민의당 의원 (2016년 6월 14일) : 다른 법안과 연계 없이 곧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법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직접 발의한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태안 화력발전소 등에서 비슷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죠. 문재인 대통령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속한 법안 통과 당부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어제) : 특히 원청과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산업안전의 기본을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지난 11월 국회에 송부했습니다.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이 뿐만이 아니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여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도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법안 관련 이야기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윤창호법 본격 시행…음주운전 상해 사고 시 최고 15년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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