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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청와대서 생긴 일…박관천이 보는 '김태우 사건'

입력 2018-12-17 21:42 수정 2018-12-18 01:43

'정윤회 문건 데자뷔' 시각에…"이번 사건, 출발부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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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데자뷔' 시각에…"이번 사건, 출발부터 달라"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개인이 비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언론플레이냐 아니면 청와대 차원의 의혹 덮기냐.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를 두고 공방이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녹록지 않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윤회 문건의 데자뷔라는 논평과 함께 정윤회 문건 최초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이름이 소환되고 있죠. 그래서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다면 당시 사건 당사자인 박관천 전 행정관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직접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박관천/전 청와대 행정관 :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런 일로 다시 또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박관천/전 청와대 행정관 : 이런 일이 있게 되니까 또 뵙게 되는 것인데 별로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우선 청와대에 보고했던 문건 자체가 언론에 유출된 점을 들어서 2014년 정윤회 사건 거기에 연루된 박관천 전 행정관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 '정윤회 문건, 제2의 박관천 사건' 시각엔?



[박관천/전 청와대 행정관 : 이미 보도가 나온 것이지만 이 이번 사태의 경우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약 15~16개월 있다가 나가게 되었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2014년도 1월 7일날 제가 지금도 날짜를 기억하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있지 않아서 바로 저를 비롯한 몇 명을 찍어서 이 사람들은 내보내고 이 사람들을 새로 받으라라는 지시가 안봉근 부속비서관이 김기춘 실장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외국 순방 출장 가셨죠. 그러면서 외국 다녀오기 전까지 인사를 완료시키라 그랬죠. 하지만 그 당시에 이게 인사가 문제가 있는 인사다라는 것이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안봉근 비서관은 해외 순방을 수행하면서도 계속 전화를 했었죠. 결국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갔다 온 다음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루이틀 있다가 좋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안 내보내도 되는데 저를 콕 찍으면서 이 사람은 꼭 내보내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나오게 된 것이죠. 그 보고서가 보고되고 난 다음에 그 보고서의 가치를 따지기 전에 바로 나오게 된 것이죠.]

[앵커]

다시 말하면 이번 사건과는 출발부터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계시네요.

[박관천/전 청와대 행정관 :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한 40~50일 정도 무보직으로 있었죠. 어디 보내지를 않고 1차, 2차 인사 발령이 났을 때도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경찰청장이나 국무조정실장에게 박관천은 이 정권 하에서는 절대 그런 좋은 보직을 줄 수 없다 해서 제가 결국 도봉 정보과장 가니까 정보과장 간 것도 시비를 걸었죠.]

[앵커]

아무튼 그 당시 얘기가 새록새록 기억이 나기는 합니다. 그중에 일부는 처음 듣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인의 뇌물 혐의에 대한 압력 행사 차원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산한 정보 내용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은 뭐 다 알려진 얘기이기는 합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간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원래 특감반원의 그런 확인은 통상적인 것입니까?
 
  • '수사상황 확인' 특감반 통상적 활동인가?


[박관천/전 청와대 행정관 : 그것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특감반원이나 청와대의 감찰이나 국무총리실 감찰들은 자기가 비위 첩보를 생산하면 이 비위 첩보를 생산한 사람이 누군가는 철저하게 비공개 비밀로 부쳐지는 것이 관례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비위 첩보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위 공직자는 저보다 더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한테 해악을 가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첩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인 사업자 등이 자기와 반대되는 공무원에게 해코지를 하라고 첩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개인 사업자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첩보를 낸 다음에는 그 데스크에서 수사기관에 넘기고 그러니까 데스크라고 그러면 특감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감반장이나 비서관에게 넘기고 개개인의 감찰반원들은 내 첩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관여하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이번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의견을 구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팩트 확인만 하기 위한 질문만 던지고 있습니다.

[박관천/전 청와대 행정관 :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따라서 김태우 특감반원의 행동이 어떠한 뜻일 것이냐는 추측은 서로 간에 하지 않는 것으로 하도록 하죠.

[박관천/전 청와대 행정관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17일) 몇 가지 보도가 나온 것 중의 하나는 환경부 장관 경질을 위해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건 어떤 상황…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박관천/전 청와대 행정관 : 특정인의 어떤 비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정보가 있으니 감찰을 해라, 알아봐라 하는 경우는 그것은 법령상에 의해서 내려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위가 있으면 비위가 있다, 비위가 없으면 제가 알아보니까 비위가 없다. 현장 감찰반원은 그것을 객관적인 팩트로 보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앵커]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환경부 장관을 바꾸기 위해서 무언가 빌미를 잡기 위해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지시할 수 있습니까?
 
  • '찍어내기 감찰' 지시할 수 있나?


[박관천/전 청와대 행정관 : 그것을 개개인의 특감반원이 알 수는 없습니다. 개개인의 특감반원에게 내려오는 지시는 그렇습니다. A장관, B차관, C국장이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다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봐라,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앵커]

그것은 통상적입니까?

[박관천/전 청와대 행정관 : 그건 통상적으로 내려옵니다. 찍어내기를 갖다가 역대 정권에서 한 번도 안 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누구누구에 대해서 감찰하라는 것은 법령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전직 총리 아들 또 민간 은행장의 비리 첩보를 캤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것이죠. 민간인 사찰인가, 감찰인가 경계선이 모호할 때도 있습니까?
 
  • 민간인 대상 사찰-감찰의 경계 …현장에선?


[박관천/전 청와대 행정관 : 그 경계선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자는 공사 생활에서도 품위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공직자가 유부남인 공직자가 퇴근 후에 다른 여성과 불륜의 관계를 맺는다면 이것은 퇴근 후의 일이고 간통죄도 폐지됐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어,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공직자는 공사 생활에서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민간인도 관급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관급 공사를 하는 민간인이 공사를,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안 쓰고 공사 감독하는 공무원들에게 향응이나 제공하고 하면 이거 당연히 감찰 대상입니다.]

[앵커]

그렇겠죠.

[박관천/전 청와대 행정관 : 또 하나 공무원은 평상시에 국가 정책에 대한 정보 수집 동향이 있습니다. 제가 출퇴근길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대통령의 환경 정책이 어떻고 문제가 많다. 그러면 저는 그걸 참고 보고로 써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까지 합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그걸 첩보를 받아본 비서관이나 수석이 이거 누가 이런 말을 했어. 어디서 슈퍼마켓 하는 A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A 혹시 세금 탈루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 이런 지시를 하면 그때는 민간인 사찰이고 불법인 것이죠. 딱 거기가 경계선입니다.]

[앵커]

민간 은행장의 첩보를 캐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박관천/전 청와대 행정관 : 민간 은행장이.]

[앵커]

이게 사실이라면, 주장대로.

[박관천/전 청와대 행정관 : 민간 은행장의 사생활을 캤으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민간 은행장이 국민이 저축해 놓은 돈에 대해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불법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찰 지시가 내려온 것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민간 은행장이 그렇게 하는 것을 국가기관이 점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하게. 그런데 국가기관하고 유착돼서 같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공직 감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앵커]

물론 청와대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것은 민간의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것 하지 말라 주의를 줬다는 해명까지는 나왔습니다.

[박관천/전 청와대 행정관 : 그 내용을 보고 그것이 순수 민간영역이다.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앵커]

청와대 특감반원의 어떤 직무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하다 보면 조금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실제로?
 
  • 청와대 '특감반' 업무…법적·정치적 문제는?


[박관천/전 청와대 행정관 : 그래서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와대 특감반에 대해서는 내부 행동강령이나 내부 지침을 통해서 이것을 세밀하게 규정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그것을 규정을 안 해 두면 소위 두리뭉실한 것이 돼 버리죠.]

[앵커]

그렇겠죠.

[박관천/전 청와대 행정관 : 그러면 때에 따라서 녹피의 가로 왈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번처럼 이번 문제를 반면교사를 삼아서 세밀하게 규정을 하고 또 규정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의 수석이나 비서관, 특감반장은 이 규정이 제대로 현장 감찰반원에게 적용되는가를 항상 체크하고 복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제도만 있다면 그것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죠.]

[앵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의 반응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다 흙탕물로 만들어놨다는 반응입니다. 왜 웃으십니까?

[박관천/전 청와대 행정관 : 말씀하십시오.]

[앵커]

다시 말하면 청와대가 이것을 이렇게 대응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신다는 것인가요?
 
  • 청와대 대응에 문제 있다고 보나


[박관천/전 청와대 행정관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일수록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번에 김 감찰관이 어떠어떠한 비위가 있다는 첩보를 배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이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확인이 안 된 거면 우리가 다시 수사기관에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딱 정확히 이야기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 일탈이라고 그러는데 그사람이 개인적 일탈을 어디서 했습니까? 민정에 근무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민정도 그 사람을 관리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 국민에게 우리가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잘못됐다. 따라서 이런 건 제도를 관리하고 우리 실수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국민께 투명하게 해야 되지. 어떠한 개인적인 비난조로 나가는 것은 그것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청와대의 모습은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고 보신다는 것인가요?

[박관천/전 청와대 행정관 : 제 개인적인 사견은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법적으로 대응한다니까 이 모든 것을 그러면 법정으로만 넘겨놓으면 끝이냐? 그것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박관천/전 청와대 행정관 : 그렇죠. 사법 영역의 수사 부분은 검찰에 넘기거나 아니면 검찰의 감찰에 넘기거나 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청와대는 강제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나오면 그것은 그대로 표본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공개하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모든 것 공개' 정치권 요구 어떻게 보나


[박관천/전 청와대 행정관 : 그런데 여태까지…]

[앵커]

근무해 본 경험으로서.

[박관천/전 청와대 행정관 : 청와대 민정에서 생산한 문서들은 나중에 공무에 있던 사람이 퇴직하고 민간인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사생활이나 명예훼손 내용이 담겨 있는데, 명예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것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통령 기록물로 잘 보존도 하지 않고 거의 폐기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문서는 공개와 비공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상 공개의 원칙이지만 특히 공개가 돼서는 안 될 것은 법적으로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해서 5년, 10년, 15년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내부의 모든 걸 다 공개하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이것은 법률도 비공개할 문건을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죠.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관천/전 청와대 행정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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