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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내면 얼마 돌려받나? '국민연금 개혁안' 들여다 보니

입력 2018-12-14 20:43 수정 2018-12-1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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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 해를 넘길 것 같았는데 오늘 갑작스레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한 가지가 아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늘 4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차례대로 현행유지, 기초연금강화, 노후소득보장강화 등 총 4가지입니다.

[앵커]

이름만 들어서는 무엇인지 잘 알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각각의 안을 좀 들여다볼까요?

[기자]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안은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2028년까지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즉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계획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도를 무조건 개편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대로 놔두자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된 것입니다.

기초연금강화는 1안에서 기초연금만 2021년 40만 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나머지가 노후소득보장강화방안입니다.

소득대체율을 45%나 50%로 올리는 대신 이를 보충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좀 올리는데요.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올려 12%나 13%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250만 원씩 월급을 받는다고 했을 때요.

12%일 때는 현재 22만 5000원에서 3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13%일 때는 32만 5000원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많이 돌려받는 방안, 그리고 이제 그대로 내지만 기초연금을 거기다가 얹는 방안,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는군요. 중요한 것은 결국 각 방안대로 했을 때 내가 나중에 얼마를 받느냐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그것도 제시를 했습니다.

연봉 3000만 원, 월급 250만 원 정도를 받고있는 사람을 평균 소득자로 정해서 25년동안 납입했을 때 제시를 해줬었는데요.

기초연금하고 합쳐서 현행유지안은 86만 원 정도,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101만 원 정도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얹는 방안으로하면 101만 원. 100만 원을 간신히 넘는 셈인 것인데, 그동안 너무 액수가 적다, 용돈 연금이다라는 비판이 나왔던 것을 염두에 둔 것 같군요.

[기자]

네, 그것을 좀 많이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평균적으로 노후에 1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게끔 하자는 입장입니다.

정부 조사 결과 노부부의 최소 생활비는 108만 원 수준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을 뺀 나머지는 퇴직연금이나 주택연금 등으로 보완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25년씩 직장에 다니거나 평균소득이 250만 원까지 미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평균 연금 수령액은 39만 원이었고요.

기초연금을 합치면 64만 원 정도였습니다.

[앵커]

그렇죠. 사실 이 연금개편 작업은 당초 예상보다 3년 빠른 2057년인가요? 그때 이제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부터 검토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낸 방안이 재정적인 측면을 크게 고려했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당초 자문위는 70년 후까지의 기금 재정을 한 해 내줄 연금액 만큼 유지하는 방안을 짰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내놨었는데요.

그러나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의식해 대통령 보고 과정에서는 퇴짜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사실상 소득대체율에만 집중하다 보니, 어떤 방안이든 2057년이나 2063년에는 기금이 고갈되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줄 돈이 다 떨어지게 된다는 것인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이후 상황은 좀더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정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독일 등에서처럼 기금이 고갈되면 해마다 정부가 걷어서 주는 부과식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요.

국가가 연금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두고 있습니다.

[앵커]

지급을 해주겠다, 법에다가 적었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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