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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떼고 '공직감찰반'…파견 다양화로 내부 견제 강화

입력 2018-12-14 20:54

조국 수석 "깊이 자성"…재발방지 쇄신책 발표
검경은 물론 감사원·국세청서도 파견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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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깊이 자성"…재발방지 쇄신책 발표
검경은 물론 감사원·국세청서도 파견받기로

[앵커]

기강 해이 논란에 휩싸였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공직감찰반'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청와대는 검찰, 경찰 외에도 여러 기관에서 파견을 받아 내부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문제가 된 특감반 비위 사건의 시작은 이른바 청부조사였습니다.

감찰반원이 사적인 민원성 조사를 하거나 지인의 조사 내용을 알아보고 다닌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14일) 이와 관련해 "깊이 자성하고 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쇄신책을 발표했습니다.

감찰 대상자인 장·차관과 공공기관장을 만나기 전후로 감찰반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감찰 결과로 이첩된 사건에는 아예 관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감찰반 구성도 바꿉니다.

검찰, 경찰 뿐 아니라 감사원, 국세청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직원을 파견받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찰 출신 직원들이 많아 내부 견제가 잘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느 한 기관 소속이 전체 구성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역량을 강화하면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직 기강 해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권위적 어감을 주는 '특별'이라는 명칭도 떼어내 '공직감찰반'으로 바꿉니다.

대통령령인 감찰반 직제를 이처럼 개정하는 안은 오는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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