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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하고 악질"…일 법원, 보복운전자에 18년형 선고

입력 2018-12-14 21:09 수정 2018-12-1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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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에서는 보복운전으로 2명을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집요하고 악질적인 행위라는 검찰의 주장에 법원도 보복운전을 생명을 위협하는 중죄라고 봤습니다.

윤설영 특파원입니다.
[기자]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고속도로 주차장에서 A씨와 B씨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화가 난 A씨는 B씨가 탄 승합차를 시속 100km의 속도로 쫓아가 B씨의 차를 앞지르는 등 위협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2분 뒤 뒤따라오던 대형트럭이 정지해 있던 B씨의 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중 부부가 사망하고 딸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오늘(14일) A씨에게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4번에 걸친 방해운전이 추돌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됐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강한 의지에 기반한 집요한 범행"이라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3차례 보복운전을 한 사례가 밝혀졌습니다.

[피해자 가족 : 몇 년형이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가해자가) 갱생할 때까지, 보복운전을 없애기 위해 중형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2001년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해 형량을 최대 20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보복운전을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670건에 대해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적용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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