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삼바' 상장 폐지는 피했지만…"분식회계 면죄부는 아냐"

입력 2018-12-10 20:43 수정 2018-12-10 22:12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은 별개
참여연대 측 "이재용 재판에 영향 미칠 수도"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은 별개
참여연대 측 "이재용 재판에 영향 미칠 수도"

[앵커]

보신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상장 폐지를 피해갔습니다.

이런 결정이 나온 배경, 그리고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현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오늘(10일) 결정이 날 것이냐, 아니면 다음에 회의를 잡아서 할 것이냐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결국 오늘 예상보다 빨리 결정이 된 셈입니다. 배경이 뭔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기자]

네. 분식회계를 감안하더라도 일단 기업의 운영, 그리고 영업에 결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2015년도 회계부정을 바로 잡더라도 기업이 일단 생존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까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퇴출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성바이오가 2016년 상장할 때 논리와 굉장히 흡사한데요.

상장 당시에도 당장 재무건전성은 좋지 않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장했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 무게를 두고 결정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상태는 좋지 않으나 미래가 좀 보인다라고 해서 상장을 결정하고, 똑같은 이유로 또. 그런데 사실 똑같은 이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분식회계가 분명히 드러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특례상장 자체가 상장폐지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도 그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거래소가 당시에 시가총액 6000억 원, 자본 2000억 원 이상이면 적자 기업이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꾼 덕분에 삼성바이오가 적자기업임에도 상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상장 전에 분식회계로 기업 가치를 4조 5000억 원 부풀리지 않았다면 이 특례 조건으로 상장이 어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투자자들도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라는 것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상장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의 논리입니다.

[앵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투자자들한테 알려졌던 것이라면 상장 자체가 안되는 것인데 상장이 된 다음에 어떻게든지 살려나가기 위해서 상장폐지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시민단체들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 심사 앞두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분식회계는 시장신뢰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심각한 범죄행위다. 파장이 좀 있더라도 이번 일은 그래서 일벌백계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야 시장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결국 관철되지 못한 상황이 됐는데 당연히 반발도 클 것 같습니다.

[기자]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고발했던 참여연대 측은 기본적인 분식회계조차도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 적격성 심사를 결론 내린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분식회계가 삼성바이오의 상장과 상관이 없고 더 나아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논리를 금융당국이 채워주는 셈이고 이게 결국은 이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성바이오가 거래 정지 전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22조 원이 넘고요.

오늘 기준으로 보면 시총 순위가 8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또 결국에는 이른바 대마불사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상장폐지로 결론 내리기는 부담됐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예상이 됩니다.

[앵커]

상장 유지 결정이 그렇다고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상장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 판단만 오늘 내린 것이고요.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고발 그리고 지난달에 나온 금융 당국의 중징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지난달 말에 삼성바이오가 금융당국 처분에 대해서 효력정지 신청과 취소 행정소송을 냈고요.

오는 19일에 가처분에 대한 심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만약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삼성바이오는 바로 기재 정정이라든지 대표이사 해임 같은 증선위 처분을 이행해야 됩니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다면 행정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한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때까지 증선위 결정은 유예가 됩니다.

[앵커]

긴 시간이군요, 2~3년이라면. 알았습니다. 이현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삼바' 과징금 80억 확정…'상장 폐지 심사' 연내 결론 '삼바' 본격 소송전…이재용 재판·승계 '시간끌기' 전략? 이재명, 어제는 '삼바' 오늘은 '기본소득' 동문서답 '삼바 고의분식' 후폭풍…"삼성물산 합병, 철저히 수사해야" '합병 무효 소송' 1심에선 삼성 이겼지만…2심 달라질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