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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검사 먹일 돈 5천만원"…'검경 로비' 정황

입력 2018-12-10 15:57 수정 2018-12-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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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일 날이었습니다. 양진호 회장이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2015년에, 3년 전이었죠, 자신과 관련된 사건 수사 무마를 위해서 검찰에 수천만 원대 금품로비를 벌였다 이런 정황이 지금 확인이 됐어요.

· "검사 먹일 돈 5천"…양진호 '검경 로비' 정황

· 전달책은 양진호 소유 회사 대표 임모 씨

· 양진호 저작권법 위반 문제 불기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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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진호 회장, 그동안 검찰·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었습니다. 관련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양진호 사건' 공익신고자 (기자회견 / 11월 13일) 음성변조 : 9월 4일 (경찰이) 압수하기 전날 압수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저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모 임원이 경찰에 소환되기 전에, 소환되기 전날 양진호 회장이 판교 사무실 근처에 있는 ○○ 커피숍에서 해당 임원에게 준 돈입니다. 돈 금액은 5백만 원이고요…]

[A 씨 현 대학교수/양진호 폭행 피해자 (CBS 라디오 / 11월 7일) 음성변조 : 제 생각에는 피고소인 조사에서부터 검찰 조사에서까지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너무 많고 정말 무력감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요. 심지어는 협박에 관한 혐의조차도 기소가 되지 않더라고요. ]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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