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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전직 대법관 영장기각…"방탄법원"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입력 2018-12-07 20:14 수정 2018-12-07 21:27

법원 "박병대 전 대법관 공모관계에 의문"
고영한 전 대법관엔 '관여 정도' 문제 삼아
검찰 "상급자에 더 큰 책임 묻는 게 상식"
법원, 공식 반응 없어…'기각 후폭풍'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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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병대 전 대법관 공모관계에 의문"
고영한 전 대법관엔 '관여 정도' 문제 삼아
검찰 "상급자에 더 큰 책임 묻는 게 상식"
법원, 공식 반응 없어…'기각 후폭풍' 우려 목소리

[앵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7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어제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병대/전 대법관 :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고영한/전 대법관 : 추위에 고생들 많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방탄법원 논란이 다시 거세게 불붙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법원 앞에 모여 제 식구 감싸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검찰 역시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인 중범죄를 밝히는 것을 막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의 재판을 특별재판부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둘의 상관이자 사건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소환조사는 어떻게 될 것인지가 또 관심입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기각 사유를 보면 둘이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경우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데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전직 대법관들 그리고 임종헌 전 차장까지 이어진 이런 수직적 구조 속에서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데요.

박 전 대법관이 임 전 차장과 함께 강제징용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혐의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고 전 대법관의 경우 거의 비슷하지만 결이 약간 다릅니다.

관여 정도와 행태를 봤을 때는 구속까지는 필요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는데요.

이 말을 바꿔서 보면 범죄사실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가담한 정도가 그렇게 깊지 않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법원은 또 전직 대법관 모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당연히 검찰 측에서는 상당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죠?

[기자]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검찰은 곧바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 일탈이 아닌 상하명령에 따른 범죄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상식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어서 이번 영장 기각이 재판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았다.

대단히 부당하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게다가 검찰은 물증과 진술 충분히 확보했다. 그러니 충분히 구속할 만했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대법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행정처 심의관들의 증언이 있었고 또 박 전 대법관 서명이 들어간 문건도 발견 됐는데 어떻게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또 박 전 대법관의 경우는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교 사무실 PC 내용을 지우는가 하면 고 전 대법관의 경우 법원장 승진을 약속하면서 이제 하급자를 회유한 정황까지 나왔는데요.

이 같은 정황을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렇다면 법원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공식적인 반응 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 내부에서는 전직 대법관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 이런 반응과 함께 앞으로 이번 영장 기각으로 법원을 비판하는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관한 전국법원장회의도 열렸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도 간략하게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명수/대법원장 : 많은 분들이 사법부 신뢰 하락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수사 협조의 뜻을 밝힐 때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신중히 결정했고, 지금도 그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의 발언과 달리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인한 제식구 감싸기 비판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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