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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부 땐 '타격' 기각 땐 '방탄' 오명…사법부 후폭풍 불가피

입력 2018-12-06 20:43 수정 2018-12-0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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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면 발부 또는 기각. 어떤 경우라도 사법부는 거대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와 함께 경우의 수에 따른 파장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강현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영장이 모두 발부되거나 둘 중에 한 사람한테만 발부되거나 아니면 다 발부가 되지 않거나 세 가지 경우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각각 보도록 하죠.

[기자]

일단 모두 발부가 된 경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은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될 당시에 법원이 밝혔던 구속 사유입니다.

범죄 사실에 상당한 소명이 있고 수사 경과에 비춰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를 댔는데요.

이 고영한, 박병대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는 바로 임종헌 전 차장의 혐의와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임 전 차장과 굉장히 비슷한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동안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던 이 전직 대법관들이 재판 개입 그리고 재판거래로 구속된 셈이기 때문에 사법부 입장어서는 적어도 이들이 임기 내에 내렸던 판결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그런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장 큰 충격이겠죠, 이 경우에.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도 상당 부분 좀 검찰의 수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일 테고요.

1명만 발부될 경우에도 검찰 수사에는 상당히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죠?

[기자]

물론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까지의 검찰의 수사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미 구속이 됐고 이 임 전 차장의 범죄 혐의를 박병대 전 처장 그리고 고영한 전 처장이 나눠 갖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렇게 나눠진 범죄 혐의는 다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다시 모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 중 어느 한 명이라도 구속이 되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 경우의 수. 두 사람 다 모두 기각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일단 지난 한 7~8월로 좀 시계를 돌려보면 수사 초반에 검찰이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 대부분이 기각이 됐죠.

이 때문에 아이돌그룹 이름에 빗댄 방탄판사단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주장도 바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아예 재판 자체를 이쪽에 맡겨버리자 그런 취지인데요.

영장이 모두 기각될 경우 현재 지지부진한 특별재판부 도입 주장에 상당히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병대 전 대법관의 대학 동기들이 이번 건과 관련해서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구속시키지 말라는 그런 요구였습니까?

[기자]

구속시키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서울대 법대 76학번 동기들이 탄원서를 냈는데요.

이 중에서 좀 살펴볼 인물이 바로 대한변협의 김현 회장입니다.

그런데 앞서 김 회장은 지난 8월 17일에 변호사들 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사법농단을 규탄을 했었는데요.

당시 집회 현장에 직접 나와서 강제징용 재판까지 거래대상으로 삼았다면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런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그런데 박병대 전 대법관의 핵심 혐의가 바로 강제징용 재판 지연에 개입했다 이런 혐의죠.

[앵커]

그렇죠. 

[기자]

이에 대해서 대한변협 측은 탄원서 내용이 변협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강현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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