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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오늘 구속여부 판가름

입력 2018-12-06 09:43


전직 대법관 '사상 초유' 영장심사…재판개입 등 직권남용 혐의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가 심리…밤늦게∼새벽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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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 '사상 초유' 영장심사…재판개입 등 직권남용 혐의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가 심리…밤늦게∼새벽 결론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오늘 구속여부 판가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법정에 출두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30분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들의 구속이 필요한지를 가린다.

박 전 대법관 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 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대법관이 겸직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후임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 자리에 있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받는 사법농단 관련 범죄 혐의가 개인 결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상급자인 박·고 전 대법관의 지시 또는 관여 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

박 전 대법관은 구체적으로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전직 대법관은 수차례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를 맡는 영장판사의 이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임·명 부장판사 모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9~10월 차례로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검사 출신이다. 지난 9월 고 전 대법관의 자택과 박 전 대법관의 자택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영장심사는 당초 무작위 전산 배당에 따라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맡겨졌으나 박 전 대법관의 배석판사를 지낸 이 부장판사가 회피 신청을 해 임·고 부장판사에게 재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6일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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